'유명무실' 가 평정 제도 현실화
맞춤교육 이후 직무복귀·직위해제·직권면직 조치
서울시가 근무평가 최하위 공무원에 대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직권면직까지 추진한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근무평가 최하위 공무원에 대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직권면직까지 추진한다.
서울시는 올 4월 조직분위기를 저해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수의 성실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최하위 근무성적 평정제도인 '가 평정'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근무성적평정은 △수 20% △우 40% △양 30% △가 10%로 구성된다. 다만 그동안은 가의 비율을 양의 비율에 더할 수 있어 사실상 가 평정 없이 수, 우, 양만 부여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지난해부터 운영한 직원동행TF 간담회에서 이런 관행에 문제제기가 나왔고,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업무를 동료들에게 상습적으로 떠넘기거나 합당한 업무 협의에 욕설, 협박 등 공격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일부 직원들 때문에 다른 직원들의 근무의욕이 저하된다는 지적이다.
가 평정 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소속 부서장은 성과면담 및 사전예고를 통해 근무태도 개선을 요청한다. 이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또다른 가 평정 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면 자체적으로 구성한 기관 가 평정위원회를 통해 가 평정을 부여한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별도 독립 기구인 감사위원회가 검증절차를 진행한다. 시 가 평정위원회를 개최해 당사자가 출석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최종적으로 가 평정이 확정된 직원에게는 직장으로의 성공적인 복귀를 위한 2주간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직무역량 및 업무태도 등 대상자 특성을 면담과 진단검사 등을 통해 확인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한다. 또 당사자의 심리적 충격을 고려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현장 심리상담과 함께 필요 시 정신과 전문의 상담도 연계한다.
이 교육이 끝난 뒤 교육과정별 수행 내역에 대한 성취도 및 교육 참여도를 평가해 직무 복귀를 결정한다. 다만 교육에 불성실하게 참여하거나 교육성취도 평가결과가 매우 미흡할 경우 직위해제 뒤 3개월 간의 심화교육을 진행한다. 심화교육 뒤에도 직무태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최악의 경우에는 직권면직까지 검토한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또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임용권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가 평정은 조직 전반의 사기를 진작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가 평정이 부여된 직원들에게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공직생활을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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