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개정 약속…한 장관 "반드시 통과되게 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가배상법 개정을 약속하며 도움을 요청했던 故 조 상병 유족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김샛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육군 복무 중 숨진 고(故) 조 상병의 유족을 위로하면서 '이중배상금지' 조항에 대한 국가배상법 개정을 약속했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 1997년 육군 복무 중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조 상병의 동생에게 "형님 같은 분들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는 내용의 손편지를 보냈다.
한 장관은 또한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냈고, 반드시 통과되게 할 것"이라며 "누구도 이걸 반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가혹행위로 세상을 떠난 조 상병 유족이 '이중배상금지' 조항과 관련해 도움을 구한다며 한 장관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이다.
앞서 육군 제6보병사단 소속이던 조 상병은 선임병들에 대한 원망과 그들을 죽여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사망했다. 당시 군 당국은 가해자로 지목된 병사들을 수사했지만, 이들 모두 기소유예됐다.
이 처분은 유족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수사 과정을 모르고 있던 유족은 재정 신청 등 재수사를 요구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한 수사 자료 역시 폐기돼 법적 처벌 근거도 사라졌다.
조 상병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를 거쳐 사망 25년 만인 지난해 4월 순직자로 인정받았다. 다만 실질적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조 상병 유족이 국가배상 신청에 나섰지만, 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 조항'이 이유였다. 현재 법은 군인과 군무원, 경찰 공무원이 직무 중 사망하거나 다쳐 법정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 장관은 지난 5월 "유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다"며 이중배상금지 조항에 대한 불이익 개선을 위해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의 뜻을 밝혔다. 당시 법무부는 "헌법상 유족은 이중배상금지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적용 범위가 확장돼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하다 희생된 군경 유족의 권리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10월 해당 내용이 담긴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