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
출소한 지 47일 만에 술에 취한 지하철 승객의 휴대전화를 훔친 6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출소한 지 47일 만에 술에 취한 지하철 승객의 휴대전화를 훔친 6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달 22일 6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올 10월 9일 오전 5시 59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승강장 의자에서 취객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내 반대편에 놓는 척하며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같은달 13일 '잠든 사이 휴대전화를 도난당했다'는 피해 신고를 받고 지하철역 승강장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의 인상착의를 확보,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회용 교통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동대문구의 한 경륜장에 자주 출입한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20일간 잠복수사 끝에 지난달 18일 그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절도 관련 전과 14범으로, 올 8월 출소한 지 47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추가 수사 결과 올 10월 15일 을지로 4가역 승강장, 같은달 28일 홍대입구역 승강장에서 같은 수법으로 휴대전화를 훔친 여죄도 밝혀졌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올해 부축빼기범 26명, 소매치기 5명, 장물취득자 15명 등 총 46명을 검거해 이 중 25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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