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옥중편지 일부 공개 "가슴 통증…외부 진료 필요해"
입력: 2023.12.02 15:01 / 수정: 2023.12.02 15:01

"잘못한 것 맞고 죄 인정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가 지난달 3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박헌우 기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가 지난달 3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27) 씨의 옥중편지가 공개됐다. 편지에는 전 씨가 건강 문제로 외부 진료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일 채널A에 따르면 전 씨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건강 문제로 외부 진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편지에 담았다.

일부 공개된 편지에서 전 씨는 "잘못한 것도 맞고 죄도 인정한다"면서 "지금 영상 촬영이 되는 구치소 독방에서 관리 대상으로 지내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의료과에 가서 가슴 수술한 부위 통증이 있어 외부 진료를 요청했는데 의료과 선생님께서 저에게 '사회의 물의를 일으켜서 보안상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며 "의료과는 보안상이 아니라 의료상, 건강상 문제로 판단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호소했다.

여성인 전 씨는 앞서 남 씨의 권유로 가슴 절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전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도 적용했다. 전 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경호원 A씨도 사기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다.

전 씨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라고 속여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 명목으로 22명으로부터 27억2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5명으로부터 3억58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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