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논란' 광장시장에 정량표기제…내년부터
입력: 2023.12.03 11:15 / 수정: 2023.12.03 11:15

메뉴판 가격 옆에 정량 표시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광장시장에 정량표기제를 도입한다. 광장시장에서 과일을 고르는 시민들. /더팩트 DB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광장시장에 정량표기제를 도입한다. 광장시장에서 과일을 고르는 시민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광장시장에 정량표기제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바가지 요금 논란에 휩싸였던 광장시장의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자는 취지다.

최근 한 유튜버에 따르면 베트남 지인들과 함께 찾은 광장시장 가게에서 1만5000원짜리 모둠전을 주문했다. 그러자 가게 주인은 10조각이 조금 넘게 담긴 모둠전을 내주며 재차 추가 주문을 요구해 논란이 됐다.

먼저 메뉴판 가격 옆에 정량을 표시하는 정량표시제를 도입한다. 예컨대 육회는 A점포는 1만9000원(200g), B점포는 2만8000원(300g) 등으로 표시한다.

내용물을 줄이거나 지나치게 부실한 구성으로 판매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같은 품목이라도 원재료 단가 차이와 구성에 따라 점포별로 가격은 다를 수 있지만 중량 표시와 사진을 통해 소비자의 이해를 돕겠다는 취지다.

빈대떡 등 광장시장을 대표하는 먹거리는 모형을 배치한다. 이달 중 상인들과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품목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아울러 가격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인회 주도로 시-자치구가 함께하는 사전가격협의체에서 논의한다. 기존에는 노점상 간 합의로 가격을 결정했다. 관이 가격결정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키되 물가안정 요청과 인근시장 가격 동향 등을 논의한다.

또 미스터리쇼퍼가 상시적으로 시장을 방문해 가격과 정량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바가지요금이나 강매 등 불친절한 점포는 상인회에 전달해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서비스 교육을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바가지요금을 포함한 현금결제 유도 금지 등 상거래 질서 확립 교육도 병행한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 대표 명소인 광장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종로구, 광장전통시장 상인회와 함께 다각도의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광장시장이 관광객과 젊은 세대들이 계속해서 찾을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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