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서울 도심에서 시속 167km로 과속 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서울 도심에서 시속 167㎞로 과속 운전을 한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에게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0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9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자신의 페라리 스포츠카를 몰다가 시속 167㎞로 과속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보다 시속 80㎞ 이상 초과할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이 아닌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당시 구 회장이 과속한 구간의 제한속도는 시속 80㎞인데, 구 회장은 시속 87㎞ 초과 주행했다.
검찰은 지난 10월24일 구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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