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태광그룹 3번째 압수수색…이호진 '횡령·배임' 혐의
입력: 2023.12.01 11:08 / 수정: 2023.12.01 11:08
경찰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세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다. /장병문 기자
경찰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세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다. /장병문 기자

[더팩트┃조소현 기자] 경찰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세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 태광그룹 계열사인 태광산업 사무실과 태광산업 임원 2명의 자택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전 회장은 직원 계좌에 이중으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현찰 등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8억6000만원 상당의 태광CC 내 골프연습장 공사비를 다른 계열사인 티시스가 지원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계열사 법인카드 8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세 번째다. 경찰은 지난 10월 이 전 회장 자택과 서울 광화문 흥국생명 빌딩 내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에는 경기 용인시 태광 골프연습장과 서울 중구 티시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태광그룹 측은 경찰의 강제수사에 "이 전 회장 공백 기간 그룹 경영을 맡았던 전 경영진이 저지른 비위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로 법정구속됐으나 건강 등을 이유로 7년 이상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황제 보석' 비판을 받았다. 이후 지난 2018년 병보석 취소 결정으로 구속됐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지난 2021년 10월 만기출소한 이 전 회장은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으나 사면 2개월여 만에 횡령·배임 혐의로 다시 수사 대상에 올랐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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