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다세대주택에서 이웃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40대 정모 씨가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뉴시스 |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70대 이웃을 살해하고 방화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모(40) 씨가 항소했다. 검찰 역시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정 씨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씨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후 방화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범행 동기 및 수법에 비춰 반사회적 성향이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정 씨 측도 지난달 2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씨는 지난 6월14일 오후 9시43분께 신월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70대 A 씨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범행 이후 A 씨 지갑을 열었으나 현금이 없어 절도는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 씨에 대한 등록 정보를 10년간 공개 고지할 것과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했다.
1심 선고 후 피해자 유가족들은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사형을 원한다"며 "검찰에서 항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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