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출자 유치 31억 뒷돈, 캐피탈 부사장 징역형
입력: 2023.11.30 17:55 / 수정: 2023.11.30 17:55
서울동부지법은 30일 새마을금고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31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캐피탈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더팩트 DB
서울동부지법은 30일 새마을금고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31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캐피탈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새마을금고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31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캐피탈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모(44) M캐피탈(옛 효성캐피탈) 부사장에게 징역 4년과 27억8000만원 상당의 추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최 부사장은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운전기사 출신이다.

재판부는 "최 부사장이 15개월밖에 근무하지 않았던 S자산운용사에서 거액의 투자를 유도했다는 것은 박 전 회장 등과의 친분을 이용한 것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제3자의 계좌로 수익금을 받는 등 계획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반인으로서 상상하기 힘든 이런 일은 박 전 회장 영향력 하에 최모(43) 차장을 통해 가능했다"고 밝혔다.

최 부사장은 박 전 회장과의 친분, 영향력 등을 이용해 2019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최 차장 등에게 청탁, 3000억원대 새마을금고중앙회 펀드 자금을 S자산운용사에 유치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부사장이 대가로 약 31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최 부사장의 청탁을 받고 실제 출자를 실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마을금고 대체투자본부 기업금융부 최 차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약 1억9000만원 납부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찬가지로 박 전 회장이 피고인의 징계 사유를 감경하는 뒷배경으로 지목받고 있는 등 박 전 회장과 최 부사장, 피고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의혹의 눈길을 거두기 어렵다"고 했다.

최 차장은 2020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 부사장에게 사모펀드 자금 출자 대가로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약 1억6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다.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펀드자금 유치를 위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또 다른 자산운용사에서 상품권과 달러 등 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 혐의로 기소된 최모 S자산운용사 대표이사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S자산운용사 대표이사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이 함께 선고됐다.

검찰은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불법지급 연루 의혹을 수사하다 사모펀드(PEF) 자금 출자 비리를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다. 지난 8월에는 박 전 회장을 포함해 총 42명을 재판에 넘겼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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