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도 없는데…허위 서류로 전기차 보조금 54억 '꿀꺽'
입력: 2023.11.30 12:15 / 수정: 2023.11.30 12:15
서울 관악경찰서는 30일 전기차 보조금 수십억원을 부정수급한 일당을 검찰에 넘겼다. /박헌우 기자
서울 관악경찰서는 30일 전기차 보조금 수십억원을 부정수급한 일당을 검찰에 넘겼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허위 서류를 작성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자동차 수입·제작사 대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거래처·지인 등 35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 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경기 김포시와 용인시, 대구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약 5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동차제작증과 구매계약서 등 서류만 있으면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중국을 통해 배터리 등 부품이 미부착된 차량 92대를 수입한 후 거래처·지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정상적으로 전기차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환경부와 지자체에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 요청을 통보하고 범죄수익 추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hyan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