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30일 전기차 보조금 수십억원을 부정수급한 일당을 검찰에 넘겼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허위 서류를 작성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자동차 수입·제작사 대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거래처·지인 등 35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 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경기 김포시와 용인시, 대구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약 5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동차제작증과 구매계약서 등 서류만 있으면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중국을 통해 배터리 등 부품이 미부착된 차량 92대를 수입한 후 거래처·지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정상적으로 전기차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환경부와 지자체에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 요청을 통보하고 범죄수익 추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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