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전원, 출산 앞둔 신입생 '첫 학기 휴학 제한'은 차별"
입력: 2023.11.30 12:00 / 수정: 2023.11.30 12:00

진정인은 입학 포기

법학전문대학원이 출산을 앞둔 신입생의 첫 학기 휴학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법학전문대학원이 출산을 앞둔 신입생의 첫 학기 휴학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법학전문대학원이 출산을 앞둔 신입생의 첫 학기 휴학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모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에 합격한 A 씨는 지난 1월 입학을 등록했다. A 씨는 4월 출산을 앞두고 휴학을 신청하려 했으나 법전원이 첫 학기 휴학은 불가능하다고 해 입학을 포기했다. A 씨는 출산을 이유로 교육을 제한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법전원 측은 시행 세칙상 신입생은 군 복무와 질병 이외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고 임신 또는 출산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신입생이 다른 법전원에 응시하는 경우 등 인재 외부 유출을 막고 학사 운영 관리 효율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출산 등 경우가 신입생 이탈 방지 목적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해당 대학교 총장에게 권고했다. 출산 시기를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해 휴학의 불가피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헌법에서 모성보호와 관련해 특별히 보장하고 있는 점, 임신·출산은 여성 고유의 재생산권으로 사회 전반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점, 교육 분야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확보해야 하며 임신·출산이 가로막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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