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관련 첫 선고
건축법·도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 대표가 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이뤄진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차량에 올라타고 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황지향 기자 |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건축물을 세운 혐의로 기소된 호텔 대표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 중 첫 번째 선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29일 오전 건축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76) 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호텔 운영법인 해밀톤관광에도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축법상 담장이 아니라고 주장한 철제 패널에 대해 정의 규정이 없으나 사전적 정의 등 일반적 의미에 따라 건축법상 담장이 맞다"며 "따라서 담장이 도로부분을 침범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축법 위반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돼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호텔 별관 라운지바 브론즈 임차인 안모(40) 씨와 라운지바 프로스트 대표 박모(43) 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만원이 선고됐다. 임차 법인 디스트릭트에도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9년 11월께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과 라운지바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증축하고 주변 도로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를 받는다.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이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씨와 안씨에게는 징역 8개월씩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hyang@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