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엔 인강 장기계약 '피해주의보'
입력: 2023.11.29 06:00 / 수정: 2023.11.29 06:00

서울시 소비자 피해 예보제

서울시는 12월 한 달간 인터넷 교육 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예보제를 발령한다. 소비자피해품목예보제 홍보물. /서울시
서울시는 12월 한 달간 인터넷 교육 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예보제를 발령한다. 소비자피해품목예보제 홍보물. /서울시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 A씨는 2021년 11월쯤 고3 자녀의 수능 대비를 위해 1년간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강의를 109만 원에 신용카드 결제했다. 수강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자녀가 수업을 거부해 계약 취소와 환급을 요청했으나 의무 사용기간이 7개월이라며 해지와 환급을 거부당했다.

서울시는 12월 한 달간 이같은 인터넷 교육 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예보를 발령한다고 29일 밝혔다.

연말에는 다음해 수능 대비나 어학 점수 취득을 위해 인강을 수강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피해도 늘어난다.

시가 2019년부터 4년간 한국소비자원 상담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 교육 서비스 관련 상담이 3419건이었다. 이 중 367건이 12월에 접수됐으며, 이는 11월 222건에 비해 65% 증가한 수치다. 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불이행, 환급 거부 등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1788건으로 52%를 차지했다.

위약금 과다 청구는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장기계약을 유도한 뒤 중도해지를 요청하면 임의로 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정산하는 사례가 많았다.

계약불이행은 계약 당시 자격증이나 어학시험 수험표를 제출하면 수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하면 수강료를 전액 환급하겠다고 한 뒤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환급 거부는 계약 당시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불가 조항에 동의했다는 이유를 들어 정당한 환급 요구를 거부하는 방식이 많았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기간, 서비스 내용, 위약금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장기계약 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이다.

특히 대입 수능 관련 인터넷교육 서비스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부담 의무가 없다.

환불 거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시 전자상거래센터로 상담을 신청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수능 직후 인터넷 교육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악용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어나는 시점이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내년에는 더욱 실효성 있는 피해예방을 위해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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