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냐, 동의냐…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경찰 수사 쟁점은?
입력: 2023.11.27 00:00 / 수정: 2023.11.27 07:31

경찰, 불법촬영 혐의 수사 박차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씨의 불법촬영 정황을 포착, 황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더팩트 DB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씨의 불법촬영 정황을 포착, 황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불법촬영 혐의를 둘러싸고 황씨 측과 피해자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경찰이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쟁점은 피해자가 황씨의 촬영을 인지 또는 동의했는지 여부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씨의 불법촬영 혐의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은 황씨의 형수였던 것으로 드러난 누리꾼의 황씨 사생활 영상 유포 혐의에 대한 수사 중 황씨의 불법촬영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황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했으며, 지난 18일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불법촬영 혐의 피해 여성 A씨가 당시 영상 촬영을 알고 있었는지, 촬영에 동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황씨를 상대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된 영상을 동의받고 촬영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황씨와 A씨 측은 치열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당시 휴대전화를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촬영했으며, A씨도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게 황씨 측 주장이다. 황씨 측 법률대리인은 "(A씨가) 볼 수 있는 곳에 휴대전화를 세워놓고 관계를 했다"며 "피해자도 인지하고 관계에 응했다. 촬영물도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함께 봤다"고 말했다.

A씨 측은 촬영에 동의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A씨가 황씨와의 통화에서 분명히 '싫다, 지워 달라'고 말했다"며 지난 6월27일 황씨와 A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일부 대화와 통화 내역을 공개했다. A씨 측은 "촬영 모드인 휴대전화를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뒀다고 피해자가 인식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황씨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A씨 측은 촬영에 동의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A씨 측은 전날 황씨와 A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일부 대화와 통화 내역을 공개하며 황씨 측 주장을 반박했다. 사진은 A씨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지난 23일 서초구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카카오톡 일부 대화를 공개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A씨 측은 촬영에 동의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A씨 측은 전날 황씨와 A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일부 대화와 통화 내역을 공개하며 황씨 측 주장을 반박했다. 사진은 A씨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지난 23일 서초구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카카오톡 일부 대화를 공개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양측의 입장이 대립하는 것은 수사의 핵심이 촬영 인지 또는 동의 여부에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메타 장윤미 변호사는 "말 그대로 '몰래 촬영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라며 "(황씨 측) 주장대로 카메라를 보이는 곳에 뒀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카메라의 구체적 위치와 각도 등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촬영 전·후 상황도 경찰이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장 변호사는 "고 구하라씨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던 최종범 씨 사건의 경우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났다"며 "당시 대법원은 촬영 전후로 (구하라 씨가 촬영에) 동의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을 근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2020년 10월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도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며 "영상물 분석을 비롯해 카메라 각도와 영상 촬영 전후 나눴던 대화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촬영에 대한 인지 또는 동의 여부와 별개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영상을 소지·보관하고 있었다면 이같은 행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7일 황씨에게 "(영상을) 분명히 지워달라고 했다", "(영상이 있는 게) 싫다고 했다", "싫다고 했는데 (영상이) 왜 아직까지 있냐"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동의 하에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삭제 요청했는데 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확보한 메시지, 대화 내용을 통해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했는지 추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장 변호사는 "동의에 반해 촬영하거나 유포하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보관하고 있다고 성폭력처벌법상 14조로 의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황씨 측의 2차 가해 여부도 경찰이 수사를 통해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씨 측은 황씨 측이 입장문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를 특정할 만한 신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A씨 측은 "경찰에 유죄 증거로 사용하고 양형의 중요 근거로 피해자 입장에 반영해달라고 할 것"이라며 "(2차 가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범죄 혐의로 검토해달라고 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현재 황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증거 자료 분석을 통해 혐의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황씨가 사용하던 다른 휴대전화와 노트북도 확보해 추가 영상이나 피해자가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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