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리에버 코인 시세조종' 210억 챙긴 대표 등 일당 재판행
입력: 2023.11.24 16:47 / 수정: 2023.11.24 16:47

사기 등 혐의 2명 구속기소, 6명 불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퓨리에버 코인 시세조종을 수사한 결과 코인 발행자, 코인 컨설팅업자, 코인 시세조종 업자 등이 조직적으로 시세조종 작업을 벌인 구조를 확인했다. 검찰은 24일 관련 일당 8명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퓨리에버 코인 시세조종 사기 구조도) /서울남부지검 제공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퓨리에버 코인 시세조종'을 수사한 결과 코인 발행자, 코인 컨설팅업자, 코인 시세조종 업자 등이 조직적으로 시세조종 작업을 벌인 구조를 확인했다. 검찰은 24일 관련 일당 8명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퓨리에버 코인 시세조종 사기 구조도) /서울남부지검 제공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퓨리에버 코인 시세조종으로 약 210억원의 이득을 챙긴 코인 발행사 대표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정렬 단장)은 사기 혐의로 퓨리에버 코인 발행사 유니네트워크 대표 이모(59)씨와 전문 시세조종(MM) 업자 B(4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코인 컨설팅업체 대표, 또 다른 전문 시세조종 업자, 코인 시장 브로커 등 6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21년 4월28일부터 5월6일까지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을 명목으로 발행된 퓨리에버 코인의 가격을 시세조종으로 끌어올린 뒤 보유하던 코인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약 6100명으로부터 약 2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코인 발행자-컨설팅업자-브로커-시세조종 업자-전문 시세조종 기술자'가 조직적으로 시세조종 작업을 벌이는 범행구조를 확인했다.

코인 발행업체는 테스트를 빙자해 특정 코인의 입출금을 막아 시세를 높이는 일명 '가두리 펌핑(Pumping)' 방식을 활용해 가격부양을 극대화하고 자전거래 프로그램(자전거래봇)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퓨리에버 코인은 올해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방조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배후인 황은희·유상원 부부가 피해자 A씨 등의 권유로 이 코인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으면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시세조종 사기 범행에는 '강남 납치·강도살인 사건의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관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관련자들이 이 사건 범행과 별개로 다른 시기에 시세조종을 했는지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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