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은행·증권사, 비정규직에 '점심·교통비' 안 주다 '적발'
입력: 2023.11.24 15:03 / 수정: 2023.11.24 15:03

고용노동부, 금융권 기획 감독 결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규직과 달리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점심값과 교통보조비를 주지 않거나 상여금을 덜 지급한 금융기관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대형금융기관 14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에 초점을 두고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 결과 12곳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 근로자 차별 처우(7건, 21억 6000만 원), 불법파견(1건, 21명), 연차 미사용수당 등 금품 미지급(12건, 4억 원) 등 법 위반사항 총 62건이 적발됐다.

이 중 7건은 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처우였다.

차별적 처우 사례로는 은행 영업점에서 보증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정규직과는 달리 중식비(월 20만 원)·교통보조비(월 10만 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한 은행은 직접 고용한 운전직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운전직 파견근로자에게는 정액 40만 원 특별상여금만 지급했다. 계약직 운용지침에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만 출근시간을 영업시간 10분 전으로 규정을 해 놓기도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시장 약자보호 및 법치 확립은 노동개혁의 기본으로 공정한 노동시장, 차별 없는 일터 조성에 힘써달라"며 "정부도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공정한 대우에 대한 기본원칙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장이 자율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별 없는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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