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 변호인 고소…"악의적 여론 왜곡"
입력: 2023.11.24 12:07 / 수정: 2023.11.24 12:07

서초경찰서에 고소장…"허위사실 적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변호인을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더팩트 DB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변호인을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변호인을 고소했다.

최 회장 측은 24일 노 관장의 법률대리인 이모 변호사를 형법과 가사소송법,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최 회장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최 회장이 동거인(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에게 1000억원을 지급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마치 1000억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돈이 흘러갔고 증거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며 "'자신도 그 규모에 놀랐다', '증여세도 납부하지 않았다'는 등의 표현을 통해 진실인 양 속여 기사화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가 증거라고 밝힌 자료는 별도 재산분할소송에서 제출된 고소인의 금융거래정보를 허무맹랑하게 왜곡하고 날조해 누설한 것으로서, 오히려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다"고 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이 악의적 여론 왜곡 행위를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이) 오랜 기간 동안 본인의 SNS와 언론 매체 인터뷰 등을 다양하게 이용해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왜곡하거나 혹은 노골적으로 지어낸 허위사실을 퍼뜨려왔다"며 "재판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자제해왔지만 악의적 여론 왜곡 행위는 여러 차례에 걸친 재판부의 자제 요청에도 점점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기본 윤리와 의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법정 밖에서 왜곡된 허위사실 공표를 통해 여론을 조작해 부당한 결과를 취하려는 범죄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극단적으로 그릇된 여론이 조성·유포되게 해 고소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관장 측은 전날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위자료 청구 재판 절차를 마치고 나와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이후부터만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며 "노 관장과 자녀들이 가족으로 생활하면서 최 회장의 지출을 통해 영위한 돈보다 몇 배 이상"이라고 말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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