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생활폐기물을 수집하는 모습. /강서구 |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 규제 개선 평가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관행 타파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주민의 애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매년 분기마다 선정한다.
강서구는 수십년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독점해왔던 관행을 깨뜨리고 경쟁체제를 도입해 예산을 절감한 점을 인정받았다.
그동안 조례 개정을 통해 영업구역을 해당 자치구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마다 관행적으로 관할 구역 소재지 업체를 선정해왔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대행사업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구는 올 5월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용역 입찰 공고 시 '입찰자격 조건 내 업체 소재지와 영업구역 제한' 삭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6월에는 환경부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영업구역의 광역단위 확대를 건의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고금리, 고물가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주민불편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행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낡은 관행을 없애고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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