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은 불기소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자신이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 투자 관련 허위 보도를 했다며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24일 최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을 열고 "MBC가 최 전 부총리에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MBC는 지난 2020년 4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 전 부총리가 5억원, 그의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말을 당시 신라젠 대표에게 들었다"는 주장을 보도했다.
최 전 부총리는 사실이 아니라며 같은 해 5월 MBC를 상대로 3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MBC 관계자 등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MBC와의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MBC 관계자 등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임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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