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다고 분명 얘기했잖아" 황의조 피해자…"2차 가해도 그만" (종합)
입력: 2023.11.23 17:13 / 수정: 2023.11.23 17:13

피해자 측 변호인, 황의조-피해자 카톡 대화·통화 녹취록 공개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측이 동의한 적 없는 촬영이라며 메신저 대화와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뉴시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측이 동의한 적 없는 촬영이라며 메신저 대화와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측이 동의한 적 없는 촬영이라며 메신저 대화와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합의된 영상이라는 황씨 측 주장을 재차 반박한 것이다. 대화 내용에는 피해자가 황씨를 향해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것을 인정하라"고 추궁하는 대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불법적 행동 한 것 인정해야" 추궁에, 황의조 "불법촬영은 아니었지만, 부주의했다"

피해자 A씨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23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씨와 A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카톡) 일부 대화와 통화 내역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7일 황씨에게 "(영상을) 분명히 지워달라고 했다", "(영상이 있는 게) 싫다고 했다", "싫다고 했는데 (영상이) 왜 아직까지 있냐"고 말했다. 이날은 황씨가 휴대전화에 있던 사생활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당한지 이틀 후다.

A씨가 계속해서 황씨에게 "싫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지 않았냐"고 추궁하자 황씨는 "이런 일(영상 유포)이 생길지 진짜로 몰랐다"고 답했다. A씨는 황씨에게 "너 되게 나쁜 거다"라고 말하며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것을 너 역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불법이 아니었다면 이같이 얘기를 하겠냐"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약 20분간 전화 통화를 나눴다고 한다. 하지만 황씨가 약 2시간 후 태도를 바꿨다는 게 이 변호사 주장이다. 황씨는 A씨에게 '불법촬영은 아니었지만, 내가 부주의한 바람에 영상이 유포됐다', '유포자를 잡아야 한다. 변호사님이 도와주실테니 걱정 말고 고소를 같이 도와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변호사는 "(통화 후)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불법촬영을 부인했다"며 "당시 황씨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상황이었다. 피해자와 통화할 때 불법촬영인 것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하다가 다시 카톡으로 연락해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포자에 대한 고소를 얘기해놓고 나중에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유포자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내달라고 부탁했다"며 "(황씨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처벌불원서를 내달라고 했다.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다. 피해자는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황씨의 불법촬영 정황도 포착, 황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18일에는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남용희 기자
경찰은 황씨의 불법촬영 정황도 포착, 황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18일에는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남용희 기자

◆2차 가해 법적대응 예고…축협·클리스만 감독도 비판

피해자 측은 황씨 측이 입장문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를 특정할 만한 신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앞서 황씨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환은 전날 "관계 시 휴대전화를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고, 여성도 분명히 이를 인지하고 응했다"며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내놨다.

이 변호사는 "황씨는 수사기관에서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스스로 내놓은 입장문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며 "가해자가 영상을 찍을 것이라고 예의주시해 휴대전화를 어딘가 두면 촬영 중인지 알아야 하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입장문은 가해자 스스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물이었음을 셀프 인증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2차 가해에 대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이 변호사는 "경찰에 유죄 증거로 사용하고 양형의 중요 근거로 피해자 입장에 반영해달라고 할 것"이라며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며, 범죄 혐의로 검토해달라고 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축구협회와 클린스만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앞서 축구협회와 클린스만 감독은 황씨의 경기 출전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일단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불법영상이 명백히 존재하고 있다"며 "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차치하더라도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 제14조의 폭력·성폭력·품위훼손에 이것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냐"고 되물었다.

이어 "국가대표 선수들의 가슴에 붙인 태극기의 의미가 무엇이냐"며 "축구만 잘하면 달 수 있는 것이냐. 국민들이 응원하며 부르는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그런 의미는 아님은 당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의조 측 '합의된 영상' 주장…향후 경찰 수사 주목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향후 경찰 수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경찰은 황씨의 불법촬영 정황도 포착, 황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18일에는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황씨 휴대전화도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황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여성은 전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등협박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황씨의 형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형수는 지난 6월 황씨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며 SNS에 황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는 글과 동영상을 올렸다.

황씨 측은 유출된 영상이 합의된 영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씨 측 법률대리인은 "해당 영상은 과거 교제했던 여성 모습이 담겨있으나 분명한 것은 당시 합의된 영상이었으며, 해당 영상을 현재는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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