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개입 의혹' 하나금융 회장 항소심 집유…1심 무죄 뒤집혀
입력: 2023.11.23 15:46 / 수정: 2023.11.23 17:51

함 회장, 대법원 상고 뜻 밝혀

하나은행 채용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함영주(67)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더팩트 DB
하나은행 채용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함영주(67)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더팩트 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하나은행 채용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함영주(67)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 관계상 2016년 합숙면접 합격자 선정과 관련해 지원자 부정합격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과 관련해선 신입 직원의 성비 불균형 선발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공적 성격이 강한 은행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이 분명하고, 정당하게 합격해야 할 지원자가 탈락했을 것이라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이해관계가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니며, 하나은행 이익을 위해 개입한 것으로 볼 측면이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장기용(68) 전 하나은행 부행장과 하나은행 법인은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 회장 등은 지난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 청탁을 받고 지원자 서류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하며 불합격 지원자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2013~2016년 신입행원 남녀비율을 미리 정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추천을 전달한 사실 외에 각 전형 합격 과정을 따로 확인하고 판단하도록 하는 의사표명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함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6년 3월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으로 취임한 함 회장은 2019년에는 경영관리 부문 부회장으로서 지주 차원 전략과 재무 기획 등을 총괄했다. 이후 ESG 총괄 부회장직을 맡았고, 지난 3월에는 하나금융그룹 3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상 임기 내 금고 이상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금융사 임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함 회장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내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함 회장은 선고 직후 "재판부에 판단을 존중하고 앞으로 대법원에 상고해 다시 한번 진위를 판단 받겠다"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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