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 첼리스트, 신상공개 유튜버에 5억 손배소
입력: 2023.11.23 10:33 / 수정: 2023.11.23 11:07

"신변 노출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

첼리스트 A씨 측은 지난 22일 유튜버 B씨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사진은 서울동부지법 /더팩트 DB
첼리스트 A씨 측은 지난 22일 유튜버 B씨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사진은 서울동부지법 /더팩트 DB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불거지게 한 통화 내용의 당사자인 첼리스트가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3일 첼리스트 A씨의 법률대리인인 이제일 변호사(법무법인 사람법률사무소)에 따르면 A씨 측은 전날 유튜버 B씨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B씨는 21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지닌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 겸 방송인이다.

A씨 측은 소장에서 "(A씨가) 경찰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함으로써 의혹이 허위로 드러났는데도 (B씨는 A씨의) 이름과 얼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튜브를 통해 여러 차례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는 A씨가)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등의 취지로 매우 치욕적인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범했다"며 "(A씨는) 신변이 노출돼 첼로 연주자로서 생활할 수 없게 됐다. 여성으로서의 정상적인 삶조차 살 수 없게 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 측은 B씨의 방송 이후 첼로 연주자로서 경제적 수입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B씨의) 중대한 불법행위로 A씨의 인격권, 재산권에 크나큰 침해가 있었다"며 "반면, (B씨는) 많은 경제적 수익 등을 올렸다. 유튜브 구독자수도 증가하는 등 여러 이익들을 누렸다. 이 사건 손해배상액은 5억원 이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앤장 변호사 30여명 등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함께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주장을 펼치며 불거졌다.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 탐사'도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A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언급한 통화 내용을 근거로 들며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한 장관은 "제가 저 자리에 없었다는데 법무부 장관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을 걸겠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12월 김 의원과 더탐사 취재진 등을 고소하고, 법원에 1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A씨는 경찰에서 "평소 귀가가 늦는다고 폭언을 일삼던 B씨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강진구 더탐사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하고 김 의원에 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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