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상품권 바코드 복원해 3000만원어치 빼돌려
입력: 2023.11.22 15:00 / 수정: 2023.11.22 15:00

경찰, 불구속 송치…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 혐의

서울 광진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더팩트DB
서울 광진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앱)에서 바코드가 가려진 채 판매되는 모바일 상품권의 바코드를 복원해 종이 상품권으로 교환한 3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중고거래 앱에 올라온 3000만원어치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의 바코드를 복원해 종이 상품권으로 바꾼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과 경기 일대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복원한 상품권을 종이 상품권으로 교환했다. 경찰은 서울 양천구 A씨 주거지에서 종이 상품권 685매를 압수했다.

피해자는 약 300명에 달한다. 경찰은 1300만원 상당의 종이 상품권을 피해자 130명에게 돌려줬다. 나머지 170명은 최종 구매자가 특정되지 않아 상품권을 국고로 환수할 예정이다.

A씨는 경찰에서 "수집벽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을 중고 거래할 때 바코드를 가림 처리하거나 거의 노출하지 않더라도 바코드가 무단 사용될 수 있다"며 "바코드를 아예 게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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