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 경찰관' 집단 마약 모임 참석자 4명 추가 기소
입력: 2023.11.21 19:13 / 수정: 2023.11.21 19:13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경찰관 추락사 당시 집단 마약 투약 모임에 참석했던 일행 4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DB
경찰관 추락사 당시 집단 마약 투약 모임에 참석했던 일행 4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관 추락사 당시 집단 마약 투약 모임에 참석했던 일행 4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정모(38)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30대 남성 김모씨 등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씨 등은 지난 8월27일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강원경찰청 소속 경장 A씨가 추락해 숨질 당시 모임에 참석해 집단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이전에도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지난달 5일 기소된 정모(45) 씨, 이모(31) 씨와 함께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추락해 숨질 당시 현장에서 25명이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 수사에 나섰다. 현재까지 7명을 송치했고, 나머지 1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bel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