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휴직 서류 조작해 국고보조금 16억 부정 수급
입력: 2023.11.21 16:01 / 수정: 2023.11.21 16:01

110명 불구속 송치…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5개 업체의 사업주와 근로자 등 110명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과 형법상 사기, 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세정 기자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5개 업체의 사업주와 근로자 등 110명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과 형법상 사기, 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세정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직원을 뽑거나 휴직한 것처럼 속여 국고보조금 16억여 원을 타낸 사업주와 근로자 110명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5개 업체의 사업주와 근로자 등 110명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과 사기, 고용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초부터 올해 초까지 근로계약서나 피(고용)보험자 사실확인서, 휴직동의서 등의 서류를 조작해 약 16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IT 스타트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학교 후배 등 32명을 고용하지 않았음에도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한 것처럼 속여 고용노동부에 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청년채용특별장려금 3억여원을 부정 수급했다. 허위의 피(고용)보험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해 실업급여 1억여원을 타기도 했다.

재난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례도 있었다. 여행사 대표인 B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던 직원 13명으로부터 허위 휴직 동의서를 받고 제출해 고용유지지원금 4억여원을 받았다. B씨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고용노동청이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을 확대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요양보호사들에게 자격증을 빌려 허위 근로자로 올리거나 존재하지 않는 급여수급자를 허위로 등록해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요양원도 적발됐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 강사로 등록한 후 미리 수집한 근로자들의 아이디·비밀번호로 자신의 강의를 허위 수강 신청하거나 대리 출석하는 수법으로 직업훈련지원금을 빼돌린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조, 일부 업체에 대해 부정수급액의 2~5배에 달하는 20억3000만원 상당의 징벌적 환수 명령이 내려지도록 조치했다. 허위로 보조금을 수급한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반환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업체 또한 환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유관 부처간 공조를 강화해 보조금 부정 수급 척결을 위한 특별단속을 벌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ohyu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