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옛 연인 "합의된 영상? 동의한 바 없어"
입력: 2023.11.21 10:26 / 수정: 2023.11.21 10:26

황의조 혐의 부인에 정면 반박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된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합의된 영상이라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 측이 동의한 바 없다라며 반박했다. /남용희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된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의 '합의된 영상'이라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 측이 "동의한 바 없다"라며 반박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된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가 "합의된 영상"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피해자인 전 연인 측은 "동의한 바 없으며 계속 삭제를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황 씨의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촬영을 동의한 바 없었고 싫다는 의사를 밝히며 촬영 직후 지워달라고 요구했으나 불법촬영이 반복됐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6월 말쯤 황 씨가 유포자를 고소해달라고 요청했고 고심 끝에 불법유포와 황 선수의 불법촬영 혐의를 정식으로 고소했다"며 "그런데 지난 16일 유포자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황 선수는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해 당혹스러웠다"고 했다.

이어 "당초 황 선수가 피해자의 바람처럼 불법촬영을 하지 않았다면, 불법촬영했던 영상을 유포 전에 삭제했더라면 피해자가 상처 입고 두 번 세 번 인격을 난도질당할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황 선수는 자신의 유리함에 천착해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대신, 언론을 통해 전 연인과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월 황 씨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A씨는 SNS에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는 글과 동영상을 올렸다. 황 씨는 허위라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등협박 혐의 지난 16일 구속했다.

경찰은 황 씨에 대해서도 불법촬영 정황을 포착하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18일에는 황 씨를 불러 피의자 조사도 실시했다.

이후 황 씨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환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영상은 과거 교제했던 여성 모습이 담겨있으나 분명한 것은 당시 합의된 영상이었으며, 해당 영상을 현재는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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