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직유관단체 '물품 내용연수' 조달청 기준 통일 추진
입력: 2023.11.21 10:30 / 수정: 2023.11.21 10:30

물품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행안부에 제도개선 권고

공직유관단체의 물품 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물품 내용연수를 조달청 기준으로 통일하고, 쓰지 않는 물품은 6개월 이내 처분을 의무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
공직유관단체의 물품 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물품 내용연수를 조달청 기준으로 통일하고, 쓰지 않는 물품은 6개월 이내 처분을 의무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의 물품 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물품 내용연수를 조달청 기준으로 통일하고, 쓰지 않는 물품은 6개월 이내 처분을 의무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직유관단체의 물품 내용연수를 조달청 고시 기준으로 통일화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마련, 행정안전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물품 기능 유지를 위한 경제적 사용기간인 '내용연수' 기간을 기준으로 물품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통상 컴퓨터는 5년, 노트북은 6년, 텔레비전은 9년이 내용연수에 따른 사용 기간이다. 내용연수 기간이 지난 경우 고장·파손되거나 필요 없다면 물품을 '불용' 처분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다면 2~7년을 더 사용한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통일된 내용연수 기준이 없어 똑같은 물품도 기관마다 사용하는 기간이 달랐다. 물품 사용에 문제가 없더라도 내용연수가 기간이 지났다면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했다.

공직유관단체 180개 중 46%인 83개 기관은 조달청장이 고시한 내용연수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도 했다. 내용연수 기준에 맞지 않게 조기 불용 처리된 물품은 55억원에 달했다. 또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신속히 처분하지 않고 장기 방치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 물품의 내용연수를 조달청 고시 기준으로 통일하고, 내용연수 기간이 지나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다면 계속 사용하도록 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물품을 불용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하는 의무 규정 마련도 권고했다.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취약계층에 지원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공유하기로 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부문의 물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물품 관리체계가 정립돼 물자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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