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직전 대량매각' 국일제지 전 대표 구속 기소
입력: 2023.11.21 09:09 / 수정: 2023.11.21 09:09
서울남부지검은 기업 회생 결정 공시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량 매각한 혐의를 받는 최우식 전 국일제지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더팩트 DB
서울남부지검은 기업 회생 결정 공시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량 매각한 혐의를 받는 최우식 전 국일제지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기업 회생 결정 공시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량 매각한 혐의를 받는 전 국일제지 대표 최모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최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3월 회생절차 개시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0억원 상당의 국일제지 주식 약 1300만주를 매도해 약 74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담보권 실행을 위해 주식을 대량으로 처분했는데도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국일제지는 특수지나 산업용지 등을 생산하는 제지업체다. 1978년 설립된 뒤 지난 2004년 코스닥에 상장됐다. 그러나 지난 2018년 이후부터 경영상황이 나빠져 2021년 111억원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최 씨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갚지 못하면서 채권단 반대매매와 최 씨의 과도한 자사주 매도가 겹쳐 주가가 급락했다. 국일제지는 지난 3월13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다음 날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최 씨는 회생을 신청하기 직전 지분을 매각했다. 경찰은 최 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 지난달 31일 최 씨를 구속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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