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미행해 빈집털이…위치추적장치·불법카메라까지 동원
입력: 2023.11.20 16:16 / 수정: 2023.11.20 16:16

차에 위치추적장치 달아 미행
복도에 카메라 설치 비밀번호 알아내


서울 광진경찰서는 A(37) 씨 등 7명을 특수절도 등 혐의로 검거,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더팩트DB
서울 광진경찰서는 A(37) 씨 등 7명을 특수절도 등 혐의로 검거,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외제차량을 골라 미행한 뒤 빈집을 터는 수법으로 6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A(37) 씨 등 7명을 특수절도와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 이 중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 9월18일 오후 서울 광진구 모 아파트에 있는 외제차 차주 B씨의 자택에서 현금 1억3000만원과 명품 시계, 팔찌, 가방 등 6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외제차 차주들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했다. 이후 B씨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 미행했다. B씨 자택 아파트 복도 천장에는 화재감지기를 부착하고 그 안에 불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해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7명은 처남과 매부, 사회 선후배 등 지인들로, 각자 역할을 분담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B씨 외에도 A씨 일당에게 피해를 입은 이들이 7명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위치추적장치를 달고 미행했으나 집까지 들어가지 못한 경우 5명 등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며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여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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