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체유기 혐의
금전 문제로 다투다 70대 의붓어머니를 살해한 뒤 경북 예천의 한 갈대밭에 시신을 암매장한 40대 남성 A씨가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70대 의붓어머니를 살해한 뒤 친아버지 고향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40대 아들이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일 40대 남성 배모 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배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의붓어머니 70대 A씨의 집에서 금전문제로 다투다 A씨를 목졸라 살해한 뒤 경북 예천의 한 하천 갈대밭 주변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예천은 A씨가 사별한 전 남편이자 배 씨 친아버지 고향으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법 양형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배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배 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으며 '돈 때문에 살해한 것이 맞냐'는 질문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고 법원에 가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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