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주택 통합심의위 구성…최대 6개월 단축
입력: 2023.11.19 11:15 / 수정: 2023.11.19 11:15

전문가 자문 의무화 폐지

서울시가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이새롬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서울시는 통합심의 기능을 건축·도시계획 분야뿐만 아니라 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4일 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의 하나다. 기존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운영하던 시 통합심의위원회를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로 신설, 사업기간이 3~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아주택의 규모가 점차 증가하며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받야야 하는 심의분야가 건축·도시계획 분야에서 경관·교통·재해 등 분야 위원회로 확대됐다. 각각 위원회 심의를 받을 경우 사업 지연이 불가피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을 한 번에 묶어 심의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 5~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로 운영해 신속하게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심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안에 대한 전문가 사전자문 의무화를 전면 폐지한다. 심의 기간을 추가로 2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으로 모아주택사업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당초 2026년까지 목표한 3만 호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공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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