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근무 중 주식·자녀학폭' 합참의장 후보자 고발
입력: 2023.11.17 18:22 / 수정: 2023.11.17 18:22

형법상 직무유기·업무방해 혐의…"무책임하고 부적절"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형법상 직무유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했다. /뉴시스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형법상 직무유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시민단체가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7일 김 후보자를 형법상 직무유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상장지수펀드(ETF) 및 주식거래를 52차례 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소집됐을 때 (주식거래 등을) 한 사실, 북한의 ICBM 발사 상황에서 골프를 친 사실 등은 고위공직자로서 갖는 도덕성·윤리의식보다 사리사욕에 눈 먼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행위다.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집단 폭행에 관여한 중대한 상황이었음에도 국회 인사청문회 때 (자녀의 학폭 관련 질문에) '가족도 학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인사 검증 과정에서 없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며 "국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이다. 국회를 속이려 했던 행위로 업무방해 및 학폭 방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서민위는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도 반복된 주식거래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 가히 병적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도록 한다"며 "(김 후보자의) 언행이 지속되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3년간 근무 중 여러 차례에 걸쳐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또 김 후보자의 딸이 지난 2012년 동급생 5명과 교내 화장실에서 동급생 1명을 폭행한 의혹으로 1호 처분(서면 사과)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근무 중 주식거래와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임무에만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자녀 학폭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학생과 학부모에게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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