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주거침입 혐의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본명 김태형)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본명 김태형)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과 형법상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30분께 뷔의 자택 앞에서 기다리다가 뷔가 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엘리베이터를 따라 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으나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수사를 통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뷔의 집에 찾아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뷔 주변 100m 이내 접근과 전화, 메시지 이용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다.
sohy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