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추락사' 집단 마약 주도 2명, 혐의 대부분 인정
입력: 2023.11.17 11:43 / 수정: 2023.11.17 11:43

신종 마약 매수·투약 혐의 '고의성' 부인

추락사 경찰관 집단 마약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30대와 40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더팩트 DB
'추락사 경찰관' 집단 마약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30대와 40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경찰관이 추락사할 당시 집단 마약 모임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2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이모(31) 씨와 정모(45) 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이 씨와 정 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 거의 전부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신종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두 약물을 매수해 사건 장소 모임에서 투약하기로 했다는 내용에 인식은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재판 이후에도 "엑스터시 등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함께 딸려 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례가 여러 건 있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고 했다.

강원경찰청 소속 경장 A씨는 지난 8월27일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다. 이 씨와 정 씨는 당시 20여명을 초대해 생일파티를 열며 엑스터시, 케타민, 대마와 신종 마약류를 구매해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집단 마약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였다. 현재까지 이 씨와 정 씨 외에 A씨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문모(35) 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나머지 모임 참석자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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