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직무 관련 소송 지원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
입력: 2023.11.17 09:42 / 수정: 2023.11.17 09:42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직무 관련 소송을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한다. 2023년 상반기 정년퇴임식에서 문헌일 구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구로구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직무 관련 소송을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한다. 2023년 상반기 정년퇴임식에서 문헌일 구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구로구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직무 관련 소송 지원을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한다.

구로구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송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직무 관련 사건으로 확인될 경우 업무주관부서와 법무담당 부서 간 사전협의로 변호사를 선임해 퇴직 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다.

형사 사건은 검찰수사 종결 시까지, 민사는 판결 확정 시까지 지원한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될 경우와 민사에서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 비용을 회수한다.

기존에는 직무 관련 사건이라도 재직 동안에만 소송 지원을 받아 퇴직 후에는 개인적으로 소송을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는 개정된 규칙을 통해 퇴직 후에도 소송 지원이 가능해진다. 단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소송만 지원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퇴직한 직원들까지 소송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모든 직원이 소송에 대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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