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1차파업 참가자 4470명 12월 급여 삭감
입력: 2023.11.16 17:06 / 수정: 2023.11.16 17:06

노조 2차 파업 예고…"참가 여부 확인해 동일하게 조치할 것"

서울교통공사가 최근 이틀 간의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 4470명의 12월 급여를 삭감하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조합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최근 이틀 간의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 4470명의 12월 급여를 삭감하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조합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최근 이틀 간의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의 12월 급여를 삭감하기로 했다.

또한 22일로 예고된 파업 참가자도 전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달 9~10일 파업에 참가한 민주노총 산하 1노조 소속 4470명에 대해 7억여 원의 임금을 12월 급여에서 삭감한다고 16일 밝혔다.

노조 연합교섭단은 사측의 인력감축 방침에 반발하며 이틀간 경고파업을 실시했다. 다만 양대 노조 중 하나인 한국노총 소속 노조는 사측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불참했고,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없는 올바른노조도 참여하지 않았다.

공사는 지난해 11월 노조가 파업을 실시했을 때도 참가자 2763명의 임금 3억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재 민주노총 노조는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22일 2차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이번에는 1차 파업과 달리 무기한 파업이다.

공사는 2차 파업에 들어갈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참가자 및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철저히 확인해 12월 급여에서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참가여부 확인을 위해 소속 부서장이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지 않은 파업 참가자를 내부 시스템에 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참가 시간만큼 급여를 삭감한다.

아울러 2차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대체인력을 확보해 평일 기준 현원 대비 83%의 인력을 운영하고, 평일 출근 시간대인 오전 7~9시는 열차 운행률 100% 수준을 유지한다. 퇴근 시간대는 비상대기 열차 7대를 대기시키고, 혼잡도가 높은 2호선은 임시열차 5편성을 추가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내부 직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1노조의 단독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파업 기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할 것"이라며 "노조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추진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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