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기범죄엔 '다다다'…달리고 피하고 신고해요
입력: 2023.11.16 06:00 / 수정: 2023.11.16 06:00

서울시 자치경찰위, 시민행동요령 홍보

서울시 자치경찰위는 이달 말부터 이상동기범죄 행동요령 다다다(달린다→피한다→신고한다)를 자치구와 경찰서를 통해 배포한다. 다다다 행동요령 홍보물. /서울시
서울시 자치경찰위는 이달 말부터 이상동기범죄 행동요령 '다다다(달린다→피한다→신고한다)'를 자치구와 경찰서를 통해 배포한다. 다다다 행동요령 홍보물. /서울시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달 말부터 이상동기범죄 행동요령 '다다다(달린다→피한다→신고한다)'를 자치구와 경찰서를 통해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다다다 행동요령은 최근 신림역 등에서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 발생 때 신속한 행동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달린다→피한다→신고한다' 3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1단계는 빠르게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달리고, 2단계로 주변의 안전한 장소로 피한다. 마지막으로 안전이 확보되면 112나 119에 전화 또는 문자로 신고한다.

시는 다다다 행동요령 적응이 불가능할 긴급한 경우 개인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주변에 있는 의자나 책 등 소지품을 활용해 방어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소화기를 분사하거나 뜨거운 음료를 뿌려서 일시적으로 범인의 행동 불능을 유도하는 방법도 안내했다.

홍보를 위해 지하철, 전광판 등에 다다다 행동요령이 요약된 20초 분량의 영상을 송출할 예정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긴급 상황에서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다다다 행동요령으로 잠재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강력범죄가 사회 안전을 흔들지 못하도록 시민이 함께하는 협력 치안 활동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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