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 상가 등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 상가 등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1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근처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하는 조정안을 승인했다.
16일 공고하며, 공고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치다. 법 개정으로 허가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게 됐고, 시는 개정 취지와 투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다. 앞으로 이 지역들은 아파트 용도 외에 다른 용도는 거래 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시는 이번 조정에 앞서 외국인 포함 여부, 지목, 건축물 용도를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 중 허가대상자의 경우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사례가 거의 없어 투기 등 특이동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지목별로 특정해 지정하는 사항도 도시지역의 특성상 실효성이 없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시내 모든 허가구역 내 특정 용도를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은 사업지구와 인접한 법정동 범위를 포괄적으로 지정한 지역으로 법령 개정 취지에 따른 조정대상에 해당된다. 이에 시는 지표 및 용도별 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아파트 용도로 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40곳(2.13㎢)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조정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와 미선정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시 전역의 부동산 동향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