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의원직 상실' 이완영, 노무사회장 출마 논란
입력: 2023.11.15 16:59 / 수정: 2023.11.15 17:52

'총선 전 스펙쌓기' 주장도…이완영 "총선 출마는 회원 의견 따를 것"

지난 2019년 6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던 이완영 전 국회의원이 최근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배정한 기자
지난 2019년 6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던 이완영 전 국회의원이 최근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던 이완영 전 의원이 최근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해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의원은 오는 22~24일 실시되는 한국공인노무사회 차기 회장 선거에 기호 3번으로 출마했다.

행정고시 26회 출신인 이 전 의원은 노동부와 대통령 직속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대구고용노동청장 등을 거쳐 경북 고령·성주·칠곡에서 19대와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이후 지난 7월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이완영 노무사 사무소'를 개소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경북 성주군의회 의원이었던 김모 씨에게 정치자금 2억48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6월 벌금 500만원이 확정,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씨가 "빌려준 정치자금을 갚지 않는다"며 사기죄로 고소하자 맞고소로 대응해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노무사회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회장단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범죄경력에 따른 입후보 제한은 없어 이 전 의원의 노무사회장 도전에 문제는 없다.

이 전 의원은 오는 22~24일 열리는 한국공인노무사회 차기 회장 선거에 기호 3번으로 출마했다. /독자 제공
이 전 의원은 오는 22~24일 열리는 한국공인노무사회 차기 회장 선거에 기호 3번으로 출마했다. /독자 제공

다만 노무사 업계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던 이 전 의원의 출마를 놓고 불편한 시선도 있다. 과거 이 전 의원을 둘러싼 각종 논란도 재소환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당시 다른 의원들 질의시간에 졸다가 지적을 받자 "별것도 아니다. 다 졸고 있는데 생리현상 갖고 그러는 건 좀 그렇지 않나"라고 화를 내 논란을 빚었다. 국정조사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내가 당신에게 말했나. 조용히 하라"라고 소리쳐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2016년 제기된 성추행 의혹도 다시 입길에 오른다. 이 전 의원이 1996년 5월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운영과장 시절 술에 취한 기자를 성추행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이 전 의원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20년 전 일을 꺼내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강력히 부인했다.

A 노무사는 "노무사들이 하는 업무가 직장 내 성희롱 등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본인은 부인했지만 (피해자의) 증언이 구체적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이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노무사회장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B 노무사는 "(이 전 의원이)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거리"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2019년부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22대 총선까지 출마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사면 복권됐다.

이에 이 전 의원은 "노동부에 있을 때 노동 관련법 지원을 많이 했다"며 "노동부, 국회 등과 소통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저라며 동료 노무사들이 강력히 추천해 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놓고는 "(노무사회장이 된다고 해서) 총선에 유리한 것은 아니지 않냐"며 "현재 회장 선거에 전념하고 있다. 나중에 총선 출마 (제의가) 들어오면 회원들에게 나가도 되는지 물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무사회장직은 비상근직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며 "(출마해 당선 된다면) 국회 동의를 얻어서 회장직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죄 판단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노무사회장직과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며 "특별사면으로 사면됐으니까 정치도 재개하는 것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의혹이) 사실이면 내가 어떻게 총선에 나온다고 얘기를 하겠냐"고 거듭 반박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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