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집시법 위반 수사…출석 요구
입력: 2023.11.15 15:01 / 수정: 2023.11.15 15:01

서대문서·남대문서 조사

경찰이 지난 주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에 출석을 요구했다. /더팩트DB
경찰이 지난 주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에 출석을 요구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민주노총 관계자 4명에게 오는 20일까지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도 민주노총 관계자 2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주말인 11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과 종로구 독립문역 사이에서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경찰은 당시 민주노총이 소음 기준을 넘기고, 거리행진 중 신고 기준을 벗어나 차로를 일시 점거한 것으로 판단하고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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