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부풀려 전세계약', 보증보험 악용한 임차인 검거
입력: 2023.11.15 15:18 / 수정: 2023.11.15 15:18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사촌형제도 덜미
경찰 "보증보험사 관련 사건 수사력 집중"


보증금을 부풀려 보증보험사로부터 과다한 보험금을 받거나, 사촌 형제가 공모해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전세사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박헌우 기자
보증금을 부풀려 보증보험사로부터 과다한 보험금을 받거나, 사촌 형제가 공모해 무자본갭투자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전세사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보증금을 부풀려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보험사로부터 과다한 보험금을 받아낸 임차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사촌 형제도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5일 임차인 A(38) 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 B(32) 씨와 사촌인 C(26) 씨 등 3명은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A씨 등 3명은 지난 2021년 7~8월께 고의로 보증금을 부풀려 3건의 전세계약서를 체결한 뒤 이를 근거로 보증보험사로부터 과다한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동산업자들과 접촉해 리베이트를 흥정하고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체결한 전세계약서를 근거로 전세계약 기간이 종료된 지난 9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총 8억28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 3명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B·C씨는 약 3억5000만원씩, D씨는 약 2억5000만원의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C씨와 D씨는 실제 매매가액보다 높게 설정된 보증금액으로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해당 주택 소유권을 B씨에게 이전시켜 입금받은 보증금과 실제 매매가의 차액이 발생하면 이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보증보험사로부터 과다 보험금을 받아낸 전세사기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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