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건물주 살해' 주차관리인·모텔업주 구속 기로...'묵묵부답'
입력: 2023.11.15 11:20 / 수정: 2023.11.15 11:20
1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는 김 모 씨(아래)와 조 모 씨(위) 모습. 이들은 각각 살인 혐의와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다. /황지향 기자
1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는 김 모 씨(아래)와 조 모 씨(위) 모습. 이들은 각각 살인 혐의와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다. /황지향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주차관리인과 주차장 임차인인 모텔업주가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주차관리인 30대 김모 씨와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모텔업주 40대 조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 씨와 조 씨는 이날 오전 10시17분께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원에 출석했다. '살인하라는 얘기 듣고 범행한 거 맞느냐', '살인교사 혐의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김 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건물주인 80대 남성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김 씨의 살인을 교사한 혐의와 함께 김 씨의 도주 경로가 담긴 폐쇄회로(CC)TV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조 씨의 지시를 받아 살인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씨의 자백 등을 바탕으로 조 씨에게 증거인멸 혐의 외에 살인교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영장 심사 결과 이날 오후에 나올 전망이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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