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위법하게 증거 수집했다"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집단으로 마약류를 투약하고 추락사한 현직 경찰관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집단으로 마약류를 투약하고 추락사한 현직 경찰관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5일 오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문모(35) 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문 씨는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문 씨 측 변호인은 "(추락사한) A경장의 휴대전화는 위법수집 증거이며, 신체 압수수색 과정에서 취득한 압수물 모두 위법하게 취득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위법수집 증거라는 문 씨 측 주장에 재판부는 "검찰이 다음 기일까지 의견을 내라"고 주문했다.
문 씨는 지난 8월27일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에게 마약류 케타민 3g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케타민과 엑스터시가 혼합된 '몰리 김치' 가루를 흡입한 혐의와 4월 케타민 2정과 엑스터시 2정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문 씨 외에도 A경장과 아파트에서 집단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의혹을 받는 정모(45) 씨, 이모(31)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당시 모임에 참석한 4명을 송치했으며, 나머지 모임 참석자 18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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