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2명 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구속영장 기각…"입증 부족"
입력: 2023.11.15 09:54 / 수정: 2023.11.15 09:54

고위험 의약품 이용한 살인 혐의

법원이 고위험의약품을 사용해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 모 요양병원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팩트DB
법원이 고위험의약품을 사용해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 모 요양병원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고위험 의약품으로 분류된 염화칼륨(KCl)을 이용해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 모 요양병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혐의를 받는 서울 모 요양병원장 A씨와 같은 병원 행정부장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해자들 사망 시점에서 수년이 경과해 직접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실행 행위 자체에 직접 증거가 부족해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염화칼륨을 이용해 80대 여성과 60대 남성 등 결핵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염화칼륨은 저칼륨혈증 환자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체내에 있는 칼륨과 나트륨 등 전해질이 부족해 불균형할 경우 사용된다. 희석하지 않은 염화칼륨을 사용하면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안락사에도 대량의 염화칼륨이 사용된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A씨가 환자에게 고의로 염화칼륨 원액을 투입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병원 내 결핵 환자 발생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거나 전염될 경우 병원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조만간 A씨 등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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