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업주 지시로 범행"…'80대 건물주 살인 공모' 2명 구속영장
입력: 2023.11.14 19:39 / 수정: 2023.11.14 19:39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지난 12일 발생한 80대 건물주 살해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4일 신청했다. /더팩트 DB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지난 12일 발생한 80대 건물주 살해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4일 신청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주차관리인이 주차장 임차인인 모텔업주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4일 주차관리인 30대 김모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모텔업주 40대 조모 씨에 대해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12일 오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건물주인 80대 남성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김 씨의 살인을 교사한 혐의와 함께 김 씨의 도주 경로가 담긴 폐쇄회로(CC)TV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범행 후 조 씨의 도움을 받아 조 씨가 운영하는 옆 건물 모텔로 도주했다. 이후 김 씨는 용산역에서 KTX를 타고 달아났으나 강릉역 앞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당초 김 씨는 A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조 씨의 지시를 받아 살인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씨의 자백 등을 바탕으로 조 씨에게 증거인멸 혐의 외에 살인교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모텔업주 조 씨는 A씨에게 건물 주차장을 임차해 운영 중이었으며, 2020년 4월부터 김 씨를 모텔 관리 및 주차관리원으로 고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 씨가 A씨와 갈등을 겪고 한 달여 전부터 김 씨 등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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