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대우 판단"
성과급 지급 근무율을 산정할 때 여성 근로자의 보건휴가와 출산전후휴가 기간 등을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성과급 지급 근무율을 산정할 때 여성 근로자의 보건휴가와 출산전후휴가 기간 등을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콜센터 업체 A사 상담사로 근무 중인 진정인은 회사가 보건휴가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등 여성이 주로 사용하는 휴가를 성과급 근무율 산정 시 근무기간에서 제외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사 측은 여성만 사용할 수 있는 휴가 등을 근무기간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라 남녀를 불문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태 대부분을 제외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여성만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성과급 지급 근무율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대우라고 판단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는 남녀 근로자 모두 사용할 수 있어 불리한 대우가 아니라고 봤다.
인권위는 성과급 지급 시 여성 근로자의 보건휴가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사용을 근무율에서 제외하지 않을 것을 A사 대표이사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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