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TBS 지원 폐지조례 시행 6개월 연기 요청
시의회 "회기 15일 전 의안 제출 원칙 어긋나"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TBS지원 폐지조례 시행 6개월 연장을 요청했지만 서울시의회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6월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가운데, 김규남 의원 등이 정태익 TBS 대표에 대한 발언을 비판하며 '의회 모독 규탄한다'는 문구가 담긴 종이를 부착하고 있다. /이새롬 기 |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TBS지원 폐지조례 시행 6개월 연장을 요청했지만 서울시의회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의회 규칙상 이미 의안 제출 기한이 지난데다가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의 활동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TBS의 혁신 및 독립경영을 지원하고자 폐지조례 시행일을 내년 7월 1일로 6개월 연장하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요청한 상태다. 아직 조례안을 만들어 제출하지는 않았다.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TBS 지원 폐지조례에 따라 내년도 시 예산안에는 TBS 출연금이 편성되지 않았다. 다만 조례 시행일을 늦추면 출연금 편성이 가능하다. 시는 TBS의 구조조정 등 기관 혁신뿐만 아니라 독립경영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해 6개월 간 한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의회 규칙상 의안(회의 안건)은 회기 1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고 '긴급' 사안일 경우 예외가 인정되지만 tbs 문제는 1년 가까이 논의된 만큼 긴급과는 거리가 멀다"며 "의회가 예외를 인정해주면 '15일'과 '긴급' 두 조문이 사문회되는 선례가 남는다"고 잘라 말했다.
정례회 기간 전 의안 제출기한은 지난달 16일까지였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TBS지원 폐지조례 시행 6개월 연장을 요청했지만 서울시의회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정태익 TBS 대표이사가 6월 20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김규남 시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규남tv 캡처 |
TBS가 의회를 기만했다는 성토도 나온다. 지원 폐지를 반대하는 노조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도 감추지 않는다.
지난 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이종배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독립경영처럼 기존에 해왔던 뻔한 이야기 되풀이하면서 왜 6개월간 지원해달라고 하느냐"며 "저희는 시민들의 뜻을 받들었는데 (연장안을 요청하는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2일 TBS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은 "언론노조가 시의회와 시를 상대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대표 이사님을 필두로 한순간이라도, 한 달만이라도 혁신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면 꼭 보답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과 관련해 문 의원은 "TBS를 도와주려 해도 반대만 하는 사람들 도와줘서 뭐하느냐는 의견이 내부에서 나온다"며 "(TBS 구성원들이) 뜻을 모아주면 더 좋은 결과가 도출되지 않겠느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송지연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장은 "시가 시의회에 공식적으로 사태를 해결하려는 제스처를 취한 것은 다행스럽다. 시의회가 (시의) 요청안을 받아들이리라고 기대한다"며 "준비 기간 6개월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건 너무 잔인하다"고 말했다.
zzang@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