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가 직원 감정 보호…영등포구 감동보호자
입력: 2023.11.13 16:33 / 수정: 2023.11.13 16:33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악성 민원에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자가 직원 감정 보호에 적극 개입한다. 영등포구가 6월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아로마 테라피 교육 모습,/ 영등포구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악성 민원에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자가 직원 감정 보호에 적극 개입한다. 영등포구가 6월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아로마 테라피 교육 모습,/ 영등포구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에서는 악성 민원에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자가 직원 감정 보호에 적극 개입한다.

영등포구는 구와 동 주민센터 민원업무 담당 팀장 40명을 감동보호자(감정노동 보호자)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직원이 감정 피해를 입으면 즉시 직원을 민원인과 분리한다. 아울러 직원들이 건강하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 확보와 감정 보호에 힘쓴다.

고충민원을 담당하면서 폭언, 폭행 등에 노출돼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는 직원 1000여명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앞서 구는 10일 구청 별관에서 감동보호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감동보호자 대상 교육을 진행했다. 감동보호자 역할, 악성민원 대응법, 감정노동 피해 예방법 등을 교육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대민행정 최일선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항상 감사드린다"며 "직원 감정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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