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위헌…즉각 공포해야"
입력: 2023.11.13 15:01 / 수정: 2023.11.13 15:01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 즉각 공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황지향 기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 즉각 공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황지향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노동단체들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위헌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정안을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가 아닌 조속한 공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 확대, 합법적 쟁의행위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여당 등은 반대 입장을 밝히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을 시사했다.

이용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부당하다"며 "이는 위헌이자 국제사회의 지속적 요구에 반하는 매우 부당한 행위다. 대통령이 말로만 얘기했던 '국민이 늘 옳다'는 말이 이율배반적인 것에 불과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의원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회원들이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법 개정 촉구를 외치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정의당 의원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회원들이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법 개정 촉구를 외치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남재영 운동본부 공동대표도 "노동법의 국회 통과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하위법인 노조법 2·3조가 능멸했던 법 체계상의 하극상을 바로잡고 정상화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70년 전에 만들어진 노조법으로 한국사회의 특수고용,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이 부정당해왔다"고 호소했다.

국회 발의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로 이송된다. 대통령은 15일 이내 법 공포를 해야 하며 공포된 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정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국회로 다시 돌아간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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