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백경현 13일 서울시청서 면담
"총선과 관계없이 선거 후에도 계속 논의"
김포시에 이어 서울시와 구리시가 구리의 서울 편입 효과를 분석하는 공동연구반을 구성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백경현 구리시장이 13일 오전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면담 전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가 김포에 이어 구리시와도 서울 편입 효과를 분석하는 공동연구반을 구성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백경현 구리시장을 만나 구리시의 서울 편입 당위성 등 공식 입장을 듣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면담에서 "구리시는 예전부터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지역 등 중첩규제로 도시개발이 억제되면서 자족도시 역할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던 것도 사실"이라며 "구리시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구리시는 지난 2008년 행정구역 통폐합 당시 남양주시와의 통합이 거론됐지만, 지역에서는 서울 광진구로 편입하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남양주 대신 서울시 편입에 대한 의지가 남아있는 상태다. 특히 구리시는 서울시 자치구로 편입되면 행정·재정적 권한이 축소되는 만큼 현재 권한을 유지할 수 있는 ‘특별자치구’로써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합동 연구반을 통해 편입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 도시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무엇보다도 시민 동의를 전제로 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포·구리시 등과 시작된 논의는 총선과 관계없이 선거 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서울 인근 지자체의 편입이 시민 삶의 질뿐만 아니라 서울 도시경쟁력과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에 어떤영향을 미치는지 지속적으로 고민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경기도 인접 지자체의 편입이 결정될 경우 보통교부세 불교부, 국고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 적용 등 재정적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에 재정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새로 편입되는 지자체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게 된다. 국고보조율도 타 광역지자체 대비 10~30%p 낮게 적용받게 된다.
이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날 만남은 6일 김병수 김포시장과의 면담에 이은 두번째 경기도 지자체장과의 회동이다.
백 시장은 면담 뒤 기자들을 만나 "구리시는 인구 약 19만 명의 전국에서 가장 작은 도시로서 자족도시 기능을 발휘하기 매우 어려웠다"며 "구리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구리시민의 20%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특성상 각종 지하철 연장과 버스총량제 완화 등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구리 시민의 편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도 개발의 걸림돌이 되는 신내동 차량기지나 청량리 도매시장을 구리로 이전해 이전부지를 복합개발하는 등 서울시 중심 발전에 큰 역할을 해줄 걸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로 편입되더라도 행·재정적 권한을 유지하는 특별자치구로의 편입 방안에 대해서는 "거론되는 김포시나 하남시 등 (편입을) 희망하는 시군들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재정과 행정 권한 을 유지한 상태에서의 특별법이 발의될 수 있도록 중앙당에 건의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다"며 "차후 희망하는 시군들과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고 오세훈 시장과 중앙당에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겠다"고 부연했다.
서울 편입 논의가 갑작스럽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기 북부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나 개념은 같은 것"이라며 "이왕이면 구리시민을 위해 빠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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